
경기 중 친 공을 잃어 버렸을 때 (분실구; Lost Ball) 그리고 OB가 났을 때 적용하는 규칙은 모두 34개 조로 이루어진 골프 규칙 중 규칙 27 (Rule 27)에 정의 되어 있다.
우선 OB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OB의 정의 (골프 규칙 Section II에 정의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왼쪽 그림에서 굵은 흰선이 OB 라인이고 흰선의 오른쪽이 OB 지역이라고 했을때 흰선 자체도 OB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B와 같이 공의 일부만 OB 라인에 놓여졌을 때에는 OB가 아니며, 공이 OB 지역을 맞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도 OB가 아니다.
골프 규칙 27-1. 분실구 / OB
공을 주어진 시간 내 (5분)에 찾지 못하거나 OB가 났을 때에는 경기자는 반드시 1벌타를 먹고 원래 쳤던 자리로 되돌아가 쳐야 한다. 만일 티잉 그라운드에서 친 공이 분실구가 되거나 OB가 났을 때에는 양쪽 티 마크 후방으로 2클럽 길이내의 직사각형 안에서 다시 티 오프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어깨 높이에서 홀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 드롭해야 한다. (볼 드롭에 대해서는 규칙 20-5 참조)
볼 드롭하는 방법은 원래 쳤던 자리에다가 티를 꽂아서 표시를 해두고 그곳에 공을 어깨높이에서 공을 잡은 팔을 지면과 나란히 들어서 떨어 뜨리는데, 만일 공이 표시해둔 지점에서 홀과 가까운 쪽으로 떨어졌으면 1차에 한해 다시 드롭할 수 있다. 다시 드롭한 공이 여전히 홀과 가까운 쪽으로 떨어졌다면 더이상 드롭은 하지 않고 공을 떨어뜨렸을때 지면과 처음 닿은 부분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홀과 가깝지 않게 공을 놓는다. (골프 규칙 20-2 참조)
골프 규칙 27-1 예외 규정
(1) 공이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다고 확실시 되면 워터 해저드 규칙을 따른다. (골프 규칙 26-1)
(2) 공이 장애물 (Obstruction; 골프 규칙 24-3)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부분 (Abnormal Ground Condition; 골프 규칙 25-1c)에서 분실된 것이 확실하면 각각 해당 규칙을 따른다.
골프 규칙 27-1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치 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홀을 잃고, 스트록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먹는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칙 27-1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실구나 OB가 났을 때 원래 쳤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공을 치거나 티잉 그라운드가 아닌 지역에서 원래 쳤던 자리로 돌아갔지만 볼 드롭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먹는 벌타를 말하는 것이다. OB 또는 분실구가 났을 때의 골프 규칙은 1벌타 먹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치는 것이다.
골프 규칙 27-2. 잠정구 (Provisional Ball)
공을 워터 해저드 밖에서 잃어 버렸거나 또는 OB가 났을 경우 경기자는 시간 절약을 위해 잠정구를 칠 수 있다. 잠정구를 치는 방법은 규칙 27-1과 동일한 방법으로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티 마크로부터 후방 2클럽이내의 임의의 지점에서 그리고 코스내에서는 공을 쳤던 자리에서 홀과 가깝지 않게 공을 드롭하고 쳐야 한다.
잠정구를 칠 때 주의 사항은 반드시 동반자에게 잠정구임을 선언 하고 쳐야 하는 것인데 만일 상대편에게 알리지 않고 잠정구를 쳤다면 그 공은 무효가 되고 1벌타를 먹는다. 이 때 원래 공을 찾더라도 잘못된 잠정구를 쳤기 때문에 잠정구가 경기중인 볼이 되어서 원래 공은 분실구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1) 티잉 그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 샷이 OB가 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드라이버 샷 1타, 벌타 1타 , 그리고 잠정구를 친다면 3타째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상대 경기자에게 잠정구임을 선언하지 않고 쳤다면 드라이버 샷 1타 → 벌타 1타 → 잠정구 1타 → (잠정구 불선언 벌타) 1타가 되어서 티 샷을 다시 해야 하며 이때 티 샷은 3타째 친 잠정구가 경기중인 볼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찾은 원래 공이 OB가 났던 안났던 상관없이 5타째 티 샷이 된다.
골프 규칙대로 따르면 잠정구로 3타째를 쳤는데 또 OB가 난 것으로 의심되면 다시 새로운 공 (이 세 공은 별도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서로 다른 번호가 인쇄된 공을 사용하여 서로 구분이 되어야한다.)으로 죽지 않을때 까지 계속해서 잠정구 또는 이어지는 티 샷을 쳐야 한다. (악! 한 홀에서 무려 17타를 친 어느 프로 골퍼 글 참고)
(2) 코스내에서 (예를 들어 페어웨이)
페어웨이에 안착한 공을 6번 아이언으로 2번째 샷을 했는데 공이 나무숲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분실구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잠정구를 쳤다면 이 공은 1벌타를 먹은 후 4타째가 된다. 그런데 상대 경기자에게 제대로 잠정구임을 미리 선언하지 않았다면 2타째 친 공이 발견되었든 안되었든 상관없이 4타째 친 잠정구는 경기중인 볼이 되므로 잠정구 불선언에 대한 벌타 1타를 먹고 6타째 공을 그 자리에서 쳐야 한다.
잠정구로 친 공은 원래 공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 칠 수 있는데, 만일 원래 공을 찾았다면 잠정구로 쳤던 타수는 무시되고 원래 공으로부터 다시 타수가 계산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 와서 원래 공을 못 찾았다면 골프 규칙 27-1이 적용되어서 원래 공은 무효화 되고 잠정구 타수에 1벌타를 추가한 후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잠정구를 치는 순서는 다른 경기자들의 티 샷이 모두 끝난뒤에 쳐야 한다.
골프 규칙 28. 칠 수 없는 공 (Ball Unplayable)
공을 찾기는 하였으나 도저히 칠 수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을 경우 이 공을 Unplayable로 선언하고 1벌타를 먹은 다음 3가지 경우중 하나를 선택하여 쳐야만 한다. 이 경우 분실구와는 달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쳐야 하는 거리 손실은 없다.
(a) 원래 쳤던 자리로 돌아가서 친다. (골프 규칙 20-5 적용)
(b) 공이 놓여진 위치와 홀을 잇는 직선상으로 공으로부터 후방 아무 지점에나 공을 드롭하고 칠 수 있다.
(c) 공이 놓여진 위치로부터 2 클럽 길이 이내에 홀과 가깝지 않은 위치에 공을 드롭하고 칠 수 있다.
단, 공이 벙커내에 위치해 있고 도저히 칠 수 없는 경우 (즉 벙커 Lip 등에 공이 박힌 경우) 경기자가 (b) 또는 (c) 를 적용하려고 할 때 공은 반드시 벙커 내에 위치해야 한다.
(a), (b), (c) 를 규칙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는 홀을 잃고 스트록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먹는다.
참고 링크
[1] USGA
[2] 대한골프협회
[3] 기본적인 몇가지 골프 룰
[4] 흔히 볼 수 있는 잘 지켜지지 않는 골프 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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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your greetings here.
볼전체가 OB지역에 있을때 OB가 아닌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골프 규칙에 있는 정의에 의하면 "A ball is out of bounds when all of it lies out of bou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OB 라인도 OB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문장이 쓰여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OB 정의를 고쳐보았습니다.
제 글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OB티라는 것은 원래 규칙에는 없는건가요? 한국에서는 OB티와 헤저드티박스가 있어서 티박스에서 친볼이 OB가 났다면 OB티에서(티샷1+벌타1+오비티샷1) 3번째샷을 하게되는데요... 이것에 관한 규칙은 없나봐요?
또, 골프협회의 규칙과 골프장의 규칙이 비슷하겠지만, 특별한 지형에서의 예외상황(이를테면 파3홀에서 그린 주변이 모두 모래라 '이 지역에서는 클럽헤드가 모래에 닿아도 벌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와 같은)이 있다면 골프장 규칙이 우선되겠지요?
그냥 궁금한 점이라.. ㅎㅎ
USGA (영국 R&A 포함) 골프규칙 부록 I에 보면 골프장의 특수한 상황에따라 로컬 룰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 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골프규칙에 정해진 범위내이어야 하고 반드시 USG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골프협회가 이런 일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를 쳐본적이 없어 OB 티나 해저드 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만일 Dropping Zone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로컬 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골프규칙 Appendix I. 6 (p.94)에 보면 Dropping Zone을 로컬 룰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는
Rule 24-2b (Immovable Obstruction),
Rule 24-3 (Ball Lost in Obstruction),
Rule 25-1b / 25-1c (Abnormal Ground Conditions),
Rule 25-3 (Wrong Putting Green),
Rule 26-1 (Water Hazards and Lateral Water Hazards)
Rule 28 (Ball Unplayable)
입니다.
따라서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우 Dropping Zone은 로컬 룰로 가능하지만 Rule 27은 포함이 안되므로 OB티의 의미대로 Dropping Zone이 되려면 OB 지역을 전부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티를 꽂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티잉 그라운드 (티박스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OB 티이든 해저드 티이든 "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좀 어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저드내에서는 클럽헤드가 바닥에 닿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로컬 룰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Rule 13-4에 해서는 안될 행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만일 클럽이 바닥에 닿았다면 2벌타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므로 모래에 클럽읃 대도 괜찮겠습니다는 말이 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참 좋은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를 치면서 겪은 일인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파 3 홀에서 동반자가 친 볼이 그린을 훌쩍 넘어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린 주변에는 오비 표시등 아무 표시가 없었구요. 해서 동반자는 주차장은 비포장도로이므로 무벌타 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이 떨어진 지점보다 약 15야드 정도 앞에 있는 잔디(공떨어진 지점에는 눈씻고 찾아봐도 잔디가 없으므로)에서 2구째 플레이를 해서 그린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생각에는 어떤 경우도 공이 떨어진 지점보다 그린을 향해 가깝게 가서 플레이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골프코스를 훨씬 벗어나 주차장에 공이 떨어져도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동반자분 공이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코스의 로컬 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스코어 카드에 로컬룰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코스가
1) 골프장에서 골프 코스와 주차장과의 경계를 코스외 (즉 Out of Bound)로 정했다면 당연히 OB이므로 거리 손실과 벌타를 받습니다. 즉 1벌타 먹고 3타째로 원래 위치에서 다시 쳐야 합니다.
2) 골프장에서 골프 코스의 특성상 로컬룰로 구제 받게 하였다면 먼저 Nearest Point of Relief(구제지점)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경우 Nearest Point of Relief는 골프 코스와 주차장의 경계선에서 공이 지나간 지점이며 여기에 일단 티등을 꼽아 표시하고 여기에 어깨 높이에서 공을 드롭하여 구제합니다. 이때 드롭한 공이 Nearest Point of Relief로부터 그린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안되며 또한 1클럽 길이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Rule 24-2, Rule 20-2)
대강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답은 해당 골프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GA나 LPGA 토너먼트에서 보면 그린 뒤에 관람석 스탠드등으로 막힌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공 위치보다 그린쪽으로 가깝게 벌타없이 구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린을 향해 가깝게 가서 플레이할 수 없다는 맞는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 뒤에 바로 주차장인데 오비표식이 없는 골프장??